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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임대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비슷해요?
반전세 임대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으로 협의해서 결정되는게 대부분!
최근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보면 반전세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전세를 계약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반전세의 치명적인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전세로 살다가 연장을 할 때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로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를 계산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협의에서 낮추기로 했다면 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되는데 여기에 일정 부분을 곱해 이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세 계산도 나옵니다.이 금액이 상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해서 월세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화가 나요(눈물). 반전세는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나 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 이율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 한국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울음)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고 생각도 많이 했을 때 반전세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넣고 반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채권 근저당과 제 보증금의 합이 80%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반대로 이 채권의 근저당과 제 보증금의 합계가 80% 이내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난대요 아파트에 일순이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반 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근저당권 대출도 못 갚게 되면 경매가 진행돼 시세보다 싸게 낙찰됐을 때의 문제입니다.경매 비용과 해당 세금이 먼저 배당받는데 밀린 세금까지 많으면 또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도 소멸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눈물).둘 다 받을 때까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어요(눈물). 하지만 반대로 반전세 들어갈 때 제가 1등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을 받고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도 있고 1등이 우선변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을 부족하게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내야 하니까 여러분이 반전세를 계획한다면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도 소멸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눈물).둘 다 받을 때까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어요(눈물). 하지만 반대로 반전세 들어갈 때 제가 1등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을 받고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도 있고 1등이 우선변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을 부족하게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내야 하니까 여러분이 반전세를 계획한다면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