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프리랜서 신청 소득세율 환급정리

종합소득세 5월 신고기간 프리랜서 신청 소득세율 환급정리

신청기간-기본 : 2024년 5월 1일~31일 – 성실신고자 : 5월 1일~6월 30일

신고방법 – 오프라인 세무서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홈택스 스마트폰 핸드택스를 통해 진행 가능 –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위택스 연계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귀속연도 조회를 클릭할 때 기본적인 환급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보통 이런 경우 먼저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번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면 그 차액만큼 또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은 이를 연초 연말정산 때 신고를 완료하지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사업자의 경우 5월에 하게 됩니다.(단, 근로하는 직장인데 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5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하는 내용-제출자와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내역을 참고에 환불 받을 수 있니 구체적인 준비해야 합니다.가족 수, 연령, 장애자의 유무, 가구원의 소득 및 특이 사항 등을 준비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대부분은 거래처에서 수입을 받을 때 3.3%의 원천세가 공제된 금액을 받아 이에 대한 내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비의 내역:외부 활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예:재료비, 교통비, 오피스 임대료 등)을 문서화하고 준비합니다.-비즈니스 및 서비스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 내역을 정리합니다.-대리인 정보: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의 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세무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간편한 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받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증명하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합니다.예를 들어 서비스업의 경우 매상의 최대 60%까지 경비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기록해야 할 것 – 모든 소득과 공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도구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주지만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이자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 시 합산-외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시 합산-기본공제: 프리랜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지출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가능-아래 과세표준별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10억원 초과 45%신고대상 제외 시 – 만약 연말정산 완료 후 남은 소득이 근로로 인한 경우 – 퇴직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지난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