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 5억원초과)가 미신고시 과태료 폭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내국 법인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미신고하고 앞으로 국세청 세무 조사 등에서 증여세, 소득세 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해외 금융 계좌가 있어 신고 대상인 것을 설령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금융 정보 자동 교환 대상국이 아니라 국세청이 왜 아는 거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금융 정보 자동 교환 대상국에 포함된 국세청에서 인지할 때에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 금융 계좌 잔액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과세 관청에서도 과태료가 과다하겠지만, 옛적 법 제62조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올해 신고 기한(6월 30일)은 넘었지만 신고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의 기간 후 신고 시 과태료 90%가 감면되므로, 기한 후 신고도 적극 검토하고 보세요. *탈세의 사각 지대를 없애는 금융 정보 교환(출처:기획 재정부)https://blog.naver.com/mosfnet/222514254649탈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금융정보교환 해외에 재산을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다……blog.naver.com탈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금융정보교환 해외에 재산을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다……blog.naver.com(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거소)주소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곳□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1. 주소로 판정(체류 기간에 관계 없이 주소를 가지는 경우는 거주자)법령 ○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와 볼 경우-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보통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다고 인정되는 때 ○ 소령§2③-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정기 체류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소령§2⑤-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및 해외 현지 법인*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혹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자자로 봄*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법령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의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때 ○ 소령§2③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있을 때가 있다.2. 거소와 판정(체류기간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 동안 183일 이상 *인 경우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 없음 ○ 소법 §1-2①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며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거주기간에 포함한다 ○ 소령§4②※상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주소판정 가능(소령 §2①)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만으로 판단○ 신고의무자:「21년12월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비집주인,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아님) ○ 신고의무면제자: 외국인거주자 ▲ “12~21년간 국내거주기간 5년이하 재외국민 ▲”21년간 국내거소기간 183일이하 ○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중 하루라도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 신고기한:”22.6.1~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현지 법인 계좌 신고)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해외 현지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현지 법인 소재 지국이 조세 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현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 관계 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아도 현지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해당 현지 법인이 조세 조약에 아직 체결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그 현지 법인 명의의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 ○ 그 외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해외 사업장(지점)또는 연락 사무소 명의로 보유하는 해외 금융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공동 명의 계좌 등 신고)해당 해외 금융 계좌가 공동 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 공동 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들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 다만 상기 신고 의무자 중 다른 신고 의무자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데 따른 과세 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확인할 경우 본인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다음과 같이 집합 투자 기구 등의 명의로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이와 비슷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 투자 기구(동법 제2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 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2.”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 중개 업자 또는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예탁 결제원 3.”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의 신탁 업체 4호”벤처 투자 촉진 법 제11호”를 참조1.「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동법 제2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의 신탁업자 4호 「벤처투자촉진법」 참조자산 산출 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 시각 현재 잔고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바탕으로 발행한 예탁 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수량(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인 최종 가격)상장 채권 집합 투자 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수량(매월 말일의 기준 가격(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에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 가격)해외 보험 상품 매월 말일까지 종료 시각 현재의 납입금 말 이외의 수량(2)신고 기준 금액 산정 □ 신고 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매월 말일 잔고를 원화로 환산*로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 기준일로 삼고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한다*기준일이 축일의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의 사례에서 “21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어선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며 그 중 총 잔고가 가장 큰 달은 2월입니다, 2월 말 현재(신고 기준일)를 보유하고 있는 A(3억원)·B(1억원)·D(4억원)의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8억원)을 신고해야 한다-기준일(2월 말)이후 5월 개설한 C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단위 : 억원)기준일계좌 1/312/283/314/305/316/307/318/319/3010/3111/3012/31A계좌잔액(예금)13122–24211B계좌잔액(상장주식)211—-121C계좌잔액(보험)계좌미개설 1224-1-1D계좌잔액(채권)141131계좌해지 합계 483473264433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1) 과태료 부과□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 20억원이하 해당금액 × 10% 50억원 ~ 2억원 + 20억원초과금액 × 15% 6.5억원초과 MIN (50억원 + 20억원초과금액 × 20%, 20억원)○ 또 신고 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거나 허위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 이외의 미(허위)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 ○ 감경, 가중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면 신고 의무 위반 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유형 사유 내용 비율 가중 1)상습적 위반 2)(위반 횟수)2차 위반 30%3차 이상 위반 50%고의 위반(위반 정도 결과)해외 금융 계좌를 이용한 해외 재산 반출·은닉 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 30~50%감경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위반 동기, 결과)세 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등에 의한 미신고 해외 금융 계좌 보유 내역이 확인될 경우*(예)상속 재산 명세에 해외 계좌가 포함된 경우 등 50%미신고 해외 금융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정상 회계 처리(법인의 경우)등에 의한 미신고 해외 금융 계좌를 이용한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외국 환 거래 법” 제20조의 해외 거래한 예금 잔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계좌 정보가 일부 확인될 경우(위반 결과)공동 명의자 등 관련인의 신고로 인한 미신고 해외 금융 계좌 일부가 확인될 경우*확인된 미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한 감경 전년도에 이미 신고된 계좌로 계좌 번호, 개설 은행 등이 확인될 경우1)해외 금융 계좌를 수정 신고와 기한 후에 신고(다만 과세 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할 경우 가중 제외 2)상습적 위반 가중은 위반 행위 적발 횟수 기준으로 1회 적발 때 복수 년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회 적발로 간주3)2021년에 보유하는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2)형사 처벌 및 명단 공개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 그리고는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벌금(징역·20%~20%, 벌금(징역형,”벌금. 해외 금융 계좌의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 신고 또는 시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신고 시점에 따르지 않는다(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경감되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통보하는 것이 유리한다기한후 신고시점 수정신고시점 과태료 경감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기한후 신고시점 수정신고시점 과태료 경감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보유연도 과태료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태료율 10억원 10% 10% 10% 10% 10% 과태료 부과액 2억원2억원2억원2억원2억원2억원보유연도 과태료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태료율 10억원 10% 10% 10% 10% 10% 과태료 부과액 2억원2억원2억원2억원2억원2억원※만약 자금 출처의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허위의 해명을 한 경우는 소명 과태료(20%)이 연도별로 추가로 부과되는 ⑫ A계좌 최고 잔액을 10월 31일 11억원으로 신고했지만 향후 세무 조사 과정에서 탈루한 B계좌가 발견되고 다시 따지고 보니 11월 30일이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등 총 12억원에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 잔액면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4억원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신고 대상 계좌별로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을 산정합니다.§기획 재정부 국제 조세 제도과-188,2014년 5월 2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 기간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신고 대상 계좌별로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을 산정합니다.⑬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까?-소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거, 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이 있습니다.⑭ 신고 의무를 위반한 내국 법인에도 아직 서명 과태료가 부과됩니까?-2019년에 지분을 신고한 2020년부터 아직 서명 과태료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과됩니다.⑮ 차명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들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각각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명의자 또는 실제 소유자 중 하나가 보유 계좌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타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⑯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부과 제척 기간이 있습니까?-신고 의무 위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19①)예를 들면, 2016년에 보유하는 해외 금융 계좌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의 분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하루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36(재판)및§44(약식 재판)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 한 때는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19②)㉠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해외 금융 계좌의 미신고 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아니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시 사전 통지서와 함께 20%감경된 금액의 자진 납부서를 함께 발송하고 이를 자진 납부하지 않거나 낸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되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견 제출 기간 내에 20%감경된 금액에서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18②되고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⑱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미국 영주권자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의 재외 국민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획 재정부 고시 제2022-13호 정보 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이행 규정 일부 개정 법률안[별표 3]보고 대상 관할권 및 보고 대상 관할권 지정년도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별표 3]<개정 2022.05.20.>報告対象管轄権及び報告対象管轄権 指定年度 ガーンジー(2015年) モロッコ(2022年) アゼルバイジャン(2018年) カナダ(2017年) グレナダ(2018年) モーリシャス(2017年) アンドラ (2017年) コスタリカ (2018年) ギリシャ (2015年) マルタ (2015年) アルバニア (2020年) コロンビア (2015年 ) グリーンランド (2015年) バルバドス (2018年) アンティガバーブーダ (2018年) クック諸島 (2018年)ナイジェリア (2019年) ベルギー(2015年 ) エストニア(2015歳 ) クイラジラルーア共和国(2015年間2018年) ニュージーランド(2017年) サンマリノ(2017年) ウクライナ(2017年) パキスタン(2017年)デンマーク(2015年) セーシェル(2015年)이스라엘(2018년)페로 제도(2015년)독일(2015년)세인트 루시아(2018년)이탈리아(2015년)페루(2019년)라트비아(2015년)스웨덴(2015년)인도(2015년)포르투갈(15일)러시아(2017년 스위스(2017년도#인도네시아(17년)폴란드(2017년#룩셈부르크 렌 부르크(일본)(2017년)싱가포르(2017년)지브롤터(2015년)호주(2017년)맨 섬(2015년)아르헨티나(2015년)체코(2015년)홍콩(2018년)멕시코(2015년)아이슬란드(2015년)칠레(2017년)모나코(2018년)아일랜드(2015년)카자흐스탄(2019년)[별표 3] <개정 2022.05.20.>보고 대상 관할권 및 보고 대상 관할권 지정년도 간지(2015년)모로코(2022년)아제르바이잔(2018년)캐나다(2017년)그라나다(2018년)모리셔스(2017년)안도라(2017년)코스타리카(2018년)그리스(2015년)마르타(2015년)알바니아(2020년)콜롬비아(2015년)그린란드(2015년)바베이도스(2018년)안티가 바브다(2018년)쿡 제도(2018년)나이지리아(2019년)벨기에(2015년)에스토니아(2015세)크이라지랄ー아 공화국(2015년간 2018년)뉴질랜드(2017년)산마리노(2017년)우크라이나(2017년)파키스탄(2017년)덴마크(2015년)세이셸(2015년)이스라엘(2018년)페로 제도(2015년)독일(2015년)세인트 루시아(2018년)이탈리아(2015년)페루(2019년)라트비아(2015년)스웨덴(2015년)인도(2015년)포르투갈(15일)러시아(2017년 스위스(2017년도#인도네시아(17년)폴란드(2017년#룩셈부르크 렌 부르크(일본)(2017년)싱가포르(2017년)지브롤터(2015년)호주(2017년)맨 섬(2015년)아르헨티나(2015년)체코(2015년)홍콩(2018년)멕시코(2015년)아이슬란드(2015년)칠레(2017년)모나코(2018년)아일랜드(2015년)카자흐스탄(2019년)

error: Content is protected !!